민자당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의 판결에 따라 당시 삼청교육도중 사망했거나 부상한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기준을 마련, 국가가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치 정조실장은 10일 "법원판결로 피해자 국가배상이 불가피해졌
다"며 "당차원에서 적정선의 보상기준을 마련,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민자당은 88년 정부
특별담화에 따라 피해를 신고한 교육중 사망자 유족 50명 후유증
사망자 유족 3백97명 부상자 2천7백68명등 총3천2백15명 전원
에 대해 보상해줄 경우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번
판결로 법적 배상의 길이 열린 91년 집단소송인 5백여명에 대해 우선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종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