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전문항 출제위원 저서 "그대로"/4천여 수험생들 재시험 요구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2회 입법고등고시 행정직(국회사무관) 1
차시험 중 영어과목 40개 전 문항(5지선다형)이 출제위원이 펴낸 교
재에서 그대로 전재, 출제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따라 이 시험
에 응시한 4천여명의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는등 물의를 빚고있다.
문제의 교재는 H대 L교수 등 3명이 공저한 양영각간 고시 고급
영어 로, 이들중 L교수가 이번 시험의 출제를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고르기 5개 문항중에서는 4개 문항이 이
교재의 2백95쪽에서, 1개 문항은 2백96쪽에서 출제됐으며, 문법
적으로 올바른 문장 고르기 3개 문항은 교재 2백86쪽의 문제와 동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의어 찾기 7개 문항중 5개 문항은
3백42쪽, 다른 2개 문항은 4백17쪽 문제를 전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빈칸 채우기 15문항의 경우는 2문항이 77쪽, 7개 문항
1백6쪽, 다른 2문항이 1백11쪽, 4문항은 1백13쪽에서 출
제됐다. 이밖에 독해 문제 5개중 3개문항이 14~15쪽, 2개문항이
21쪽, 의미가 같은 문구 고르기 는 5개문항이 3백66~3백67
쪽에서 그대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10명을 선발할 예정인 올해
입법고시에는 총 4천5백59명이 응시, 4백5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차시험은 영어, 헌법, 민법총칙, 한국사, 정보체계론 등
5과목을 객관식으로 치렀으며, 1차 합격자 50명에 대한 발표는 이
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국회사무처 구병회고시계장(38)은 "수험
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일단 1차발표를 끝낸 뒤 문제지를 조사
해 해당 출제위원의 잘못이 발견되면 해당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섭-최우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