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새벽 집에서 영장발부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처리업무형태가
대폭 바뀌고 있다.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이나, 발부하는 법원이나 3월
중순이후 24시간 당직근무체제 로 들어간 것. 검찰의 경우, 종전
에는 당직검사가 대개 밤11시쯤이면 퇴근하곤 했으나, 요즘은 당직 다
음날 오전9시까지 반드시 1층당직검사실에 대기해야 한다. 당직검사실에
는 간이침대가 설치됐고, 검사들은 잠깐씩 눈을 붙였다가도 수시로 자리
에서 일어나야 한다. 지난31일 당직근무를 한 서울지검 송무부 권혁중
검사는 "밤새 영장이 신청되는 바람에 오전6시쯤에야 일을 끝낼 수 있
었다"고 말했다. 법원의 당직실모습도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서울
형사지법의 당직판사들은 종전에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밤11시쯤 퇴근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요즘은 밤12시쯤에 당직실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퇴근한다. 새벽에 청구되는 영장은 법원
당직직원이 아예 판사의 집으로 들고 가는 제도가 새로 생겨났다. 하
광호판사는 얼마전 밤12시쯤 법원을 나서 귀가했으나, 새벽3시쯤 당직
실에서 걸려온 전화에 잠을 깨야 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24시간
당직근무체제가 완전 정착된 것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종로서에
서는 한 절도혐의자가 영장 없는 보호실유치를 이유로 자해소동을 벌이기
도 했다. 경찰이 신청한 지 13시간만에야 영장이 발부됐던 것. 이
사건이 있은 뒤 검찰과 법원은 영장접수시각과 발부시각을 기록하는 등
신속한 영장처리를 위한 또 다른 관행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용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