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는 24일 주현미가 불러 히트했던 남국인작곡의 가요
비내리는 영동교 에 대해 표절판정을 내렸다. 공윤 가요음반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 비내리는 영동교 가 정풍송 작곡의 조각배 (71
년)와 망각 (83년) 2곡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
정했다. 공윤의 이번 결정은 조각배 와 망각 이 오히려 비내리는
영동교 를 표절했다던 최근의 심의결과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정
풍송씨는 지난달말 자신이 이전에 발표했던 조각배 와 망각 을 신인
가수에게 재취입시키려고 공윤에 심의를 넣었으나 비내리는 영동교 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보류되자 곡 발표 당시의 앨범과 악보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권혁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