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1과(황성진부장검사)는 19일 한호
선회장(58)을 업무상횡령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부동산등기특
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회장에게 도
지회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5백만~1천만원의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김
상홍대구지회장(57)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한회장은 90년4월부터
작년1월까지 도지회에 배정한 예산가운데 일부를 업무추진비등의 명목으
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4억8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3억
3천1백여만원을 지방의회 출마자및 14대 총선 후보 1백30여명에게
격려금조로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1억4천여만원은
한회장의 연말 선물비용과 판공비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