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규제할 지하수 수질기준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지하수를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개발할 경우에도 수질검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15일 환경처가 발표한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
준 은 납 수은등 중금속 유해물질 10가지와 pH COD(화학적산소요
구량)등 일반오염물질 5가지등 모두 1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각각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경우 COD 8PPM, 카드뮴 0.01㎎/ℓ, 비소 0.05㎎/ℓ,
납 0.1㎎/ℓ이하의 수질기준을 만족해야 개발이 가능하며, 공업용수
의 기준은 COD 10PPM, 카드뮴 0.02㎎/ℓ, 비소 0.1㎎/
ℓ, 납 0.2㎎/ℓ 등이다. 또 농공용수 모두 대장균과 수은이 검출
돼선 안되며, pH 5~9, 질산성질소 40㎎/ℓ이하여야 한다. 한편
세차용 등 허드렛물로 쓰일 생활용수는 시안과 수은 유기인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pH 5.8~8.5, 1백㎎당 대장균수 5백마리이하,
카드뮴과 비소 납은 각각 0.01, 0.05, 0.1㎎/ℓ이하여야
한다. 박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