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 단체인 상조회와 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제회등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
등 부작용이 빚어짐에 따라 상조회와 각종 공제회의 현황을 파악,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우회
(조달청), 관우회(관세청), 시우회(서울시)등 상조회와 민법상의 비
영리법인인 세우회(국세청)와 특별법에 따른 각종 공제회등의 실태에 관
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총무처는 각부처의 42개 상조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회원수와 자본금, 수익사업등의 현황을 파악해
4월중 총리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각부
처에 시달키로 했다. 총리실은 상조회외에 세우회등 비영리법인과 공제회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를 통해 현황을 파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