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휴가음주 등 단계 허용키로 흡연, 음주, 결혼 금지. 사관학
교 예비장교들이 생도시절 지켜야 할 이른바 3금(금) 이다. 이 오
랜 터부를 공군사관학교(교장 배양일중장)가 깨기 시작했다. 공사는 7
일 엄격하기 그지없는 생도 생활규정의 완화를 골자로 교육제도 개혁안
을 마련, 이번 신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우선
재학중 약혼및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해왔던 규정을 바꿔 4학년 2학기
생도에 대해서는 생도대장(준장)의 승인하에 약혼을 허용키로 했다. 또
사복을 입었거나 외출-휴가중에는 4학년 2학기부터 소량의 음주 를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2학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금연 부
분도 여론을 수렴,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신입생을 문과와
이과로 분리 선발하는 등 입시전형제도도 개선키로 했으며, 커리큘럼도
손질,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여성 및 외국인들
에게도 사관학교 입학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도 적극 실행키로 했다. 공
사 강수준교수(44.기계공학)는 "규제일변도의 교육방식을 개편, 생도
들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길러줌으로써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지휘관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혁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주=류태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