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막판 협상에서 남은
쟁점에 대부분 합의했다. 이로써 이들 3개 법안은 4일 국회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최종합의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각급 지방자
치의회와 자치단체장등 공직선거를 포괄규정하는 통합선거법으로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어 선거문화 혁신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여-야는 이날 잇따라 가진 접촉에서 마지막까
지 쟁점이 되어온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를 도입키로 최종 확정하고
재정신청 권한은 야당의 주장대로 후보자에게 주기로 했다.민자당이 선
관위만이 재정신청권을 가져야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양보한 것은 이날 오
후 김영삼대통령과 김종필대표의 주례회동에서 내린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
다.여-야는 3일밤 조문정리 과정에서 재정신청 허용대상 등을 놓고 논
란을 벌였으나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못해 이날 오전중 최종 확정키로 했
다. 관련기사 4면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대해 민자당은 6월, 민
주당은 4월말 이전을 각각 주장했다. 홍준호-이종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