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명제보완 시행기준 의결 앞으로 금융기관이 특정 예금자의
금융거래 사실이나 금융거래 관련 기록의 원본및 사본등의 금융정보를 다
른 기관에 제공할 때는 사전에 명의인(예금자)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
다. 이 동의서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할 기관과 정보제공의 범위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의 실명제 정착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시행
기준을 의결,국무회의를 거쳐 3월중 시행키로했다. 이번 시행기준은
금융기관이 외부로부터 정보제공을 요구받거나 정보를 제공할 때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이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소관 세무서장의 과세필요상의 제출 요구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제출요구 은행감독원등의 감독-검사 필요상의 요구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구등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경우라도 제공한 정보의 내용 일체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10
일이내에 명의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승인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