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는 18일 국회의원 및 대
통령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자동차와 확성기1대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가두연설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합의했다.특위는 또 대
통령과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와 배우자 외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마다 2인씩의 연설원을 지명해 이들이 가두연설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두연설장소는 마을공터-운동장-마을회관을 비롯, 선관위가 인
정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