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부실시공하는
경우 부정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 부실공사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로 했다. 검찰은 17일 대검 회의실에서 김두희 법무부장관
주재로 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검사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밀수행위, 산업스파이 행
위를 척결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 통상마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외환불법송금 비자금조성 등 기업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검사장들은 또 노사분규에 대처하기 위해 검-
경 및 노동부 관계자로 구성된 기존의 노사분규 수사지도협의회 를 활
성화해, 노사분규의 조기해결을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권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