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7일 그동안 25개 대도시 지역에만 실시해 오던 택시요금
거리-시간 병산제를 오는 6월부터 전국의 중-소도시로 확대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방식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동시병산제가적용된다. 이
에따라 이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통체증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할 경
우 주행속도 시속 15㎞이하에서 시간과 거리가 동시에 요금산정 기준이
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통부 관계자는 "7월부터
대중교통요금 결정권이 시-도로 이관되면서 시-도간 택시요금의 격차
발생이 예상돼 동시병산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그러나 현재 구간요금제가 실시되고 있는 군이하 지역은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권상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