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교육부는 6일 각대학이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
연구와 강의등을 맡길수 있도록 올해안에 교육법시행령을 개정, 교수직제
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국립대의 경우 예산과 법령의
뒷받침이 없어 지금까지 도입하지 못했던 연구전담교수제와 석좌-계약-초
빙교수제 등을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교육법시행령에 법적근거
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전담교수는 강의를 맡지 않고 연구에만 전
념해야 하고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높은 교수로서 다른 교수들의 연
구나 강의등를 지도할수 있다. 관계자는 "현재는 직제에 있는 정-부
-조교수, 전임강사, 강사 등에게만 연구와 강의를 맡기게 돼있어 유능
한 교수요원 확보에 장애가 돼왔다"며"앞으로는 연구를 전담하는 교수를
둘 수도 있고 국내외의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교수요원으로 활용할수
도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