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8일 동화은행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한 전 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8)과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5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뇌물수수)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석방했다. 이용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