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3월 새학기부터 국민학교의 음악, 미술, 외국어교육에
외부인사를 초빙해 가르치는 자원인사 초빙제도 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음악, 미술, 외국어 분야별로 각 시-도에 각각
1개교씩 모두 45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여건이 허락된 학교에 한해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전국 시
-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이같은 외부인사 활용방안을 시달했다.교육부는
음악-미술의 경우 학부모, 지역인사, 해당분야 기능보유자를, 외국어
는 교포, 외국장기체류자중 귀국자, 주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도강사
로 초빙해 희망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
나 자원인사의 지도시간은 특별활동시간이나 방과후로 제한하고 소요경비도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