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5일 10.26사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씨의 부인 서모씨(서울 강남구 압구
정동) 등 가족들이 국가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들은
당시 계엄사 합수본부측의 협박, 회유에 못이겨 주식 1만9천주를 자
진헌납 형식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나 당시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
돼 2심 선고공판을 앞둔 김씨의 재판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
한 가족들이 합수본부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뿐,의사결정자유를 완전 박
탈당했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