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통신사업 경쟁체제 개편 국내 통신사업의 구조가 완전 경쟁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체신부는 13일 지금까지 일반통신사업(음성통신 데이
터통신)과 특정통신사업(이동통신 항만통신)으로 나뉘어져 있던 기본통신
사업영역 구분을 없애고 국내 통신사업을 완전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기존 일반통신사업자도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고 한국이동통신이나 제2이동통신사업자들도 시내및 시외전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에게 올
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기본통신 분야의 대외개
방에 앞서 국내 경쟁체제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와 함께 새로운 무선통신사
업인 무선데이터통신의 경우도 현재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원하면 모두 허용
하는 한편 별도의 전국적인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도 지정하기로 했으며,
주파수공용통신도 사업을 원하는 민간기업이 있으면 최대한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윤장관은 경쟁사업자간에 차별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국
제전화 요금격차(3%)와 무선호출 요금격차(5%)를 오는 10월부터
완전히 없애 사업자끼리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인용컴퓨터 통
신요금과 무선호출과 이동전화등 이동통신의 요금도 인하조정하겠다고 보고
했다. 윤장관은 그밖에 오는 2015년까지 44조원을 투입,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주요기업 등을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해 음성 데이
터 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
신망을 구축하겠다면서, 1단계로 97년까지 전국 12개 대도시를 초고
속(1백55메가bps급) 광통신망으로 연결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