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93년 2기분 최근 호황을 누리고있는 유명브랜드 취급업소,
호화 룸살롱, 고급 갈비집, 대형 중국집, 전문식당가, 결혼식장 부
대 음식점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부가세 중
점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가가치세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에 대한 전국적인 세무조사가 10일부터 일선 세무서별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10일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추진방향 을 발표
하고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경정조사를 벌이
는 한편,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앞으
로 매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중점관리대
상 선정기준은 무자료 거래 혐의자 연간매출이 1억5천만원이상인 기
업 또는 개인사업자중 불성실 신고자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자등 현금 수입업 사업자중 불성실 신고 사업자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 과세특례자 전원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
세를 신고해야 하며 한계세액 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됨에 따라 과세 특례
자를 제외한 반년간 매출액이 7천5백만원미만인(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및 도급은 1천8백75만원미만) 사업자(61만명)는 공제 세액
을 계산,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