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문의빗발 후기-추가모집에는 불허 전기대 합격자 발표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어느 한 대학의 합격자가 아직 시험을 치지않은
대학에 응시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예컨대 입시일이
6일인 A대, 10일인 B대, 12일인 C대에 복수지원한 학생이 A대
학 합격자로 밝혀졌을 경우 B대와 C대에 응시할 수 있느냐는 것.
교육부는 "입시일자가 다르므로 당연히 응시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학 합격자가 다른 대학에 응시하면 모든 합격이 취소된다는 말은 전
기대 합격자가 후기나 추가모집에 응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B대
선호학생이 A대도 복수지원했는데 A대가 합격자 발표후 등록마감을 B대
발표전에 하는 경우에 교육부는 B대 수험표를 갖고 A대에 가서 등록
유예를 받거나 일단 A대에 등록한뒤 B대에 합격하면 B대 합격증을 갖
고 A대에 가 등록금을 반환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