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과표 25%로 올려 정부는 최근 줄줄이 이어지고있는 각종 공
산품및 서비스가격 인상러시에 대처, 가격인상요인이 있는 품목은 수입을
확대하고, 부당-편승 가격인상 업자에 대해서는 가격원상회복등 제재조
치를 취하기로했다. 또 최근 잠잠해진 부동산투기가 경기회복과 해외자본
유입등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 지방세법을 개정, 종합토지세 과표현
실화율을 지난해의 21.3%에서 올해 2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긴급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최근 가격을 올린 승용차, 소주, 요식업, 이미
용업, 목욕업등의 업종에 대해 담합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인상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수입개
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촉진,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기
로 했다. 정부는 올해 평균관세율을 7.9%로 지난해보다 1% 포인트
내리고, 합성복합조미료등 28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이미 해제했다
. 승인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