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30일 지난 14대 총선
당시 군 부재자투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폭로해 파면처분과 함께 강
제 전역을 당한 이지문씨(25.당시 육군 9사단 중위)가 육군 보병
제9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군부대가 이씨를 파
면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
결은 양심선언으로 징계를 당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복권을 결
정한것으로,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한준수 전연기군수와 이문옥 전
감사관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9
사단에서 투표부정이 있었다는 이씨의 양심선언내용은 동료군인들의 증언등
으로 미루어 볼때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씨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일
부 군인들의 명예훼손 등은 인정되나 파면조치는 징계권을 넘어선 것"이
라고 말했다. 여시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