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4년말 까지 선적요청 팩스/포탄도입 특수사업 위장 의혹
국방부 군수본부가 무기도입사기사건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인 지
난 9월 한국계 프랑스인 무기상 장 르네 푸앙씨에게 팩스를 보내, 당
시 시점으로부터 무려 1년3개월 뒤인 94년말 까지만 계약물품을 선
적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24일 입수한 이 팩스에서 군수본부는 "우리는 당신의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프랑스주재 한국대사관의 이동하대령을 만날
것을 권한다"며 "우리는 당신이 계약물품(Contra-cted It
ems)을 94년말 이전 에 선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공급국가, 정확한 선적일정 등을 보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팩스는 군수본부 외자처장 윤삼성대령
(육사 25기. 구속중)이 올 9월 22일 푸앙씨에게 보낸 팩시밀리
서류 DLA 63452-655로, 윤대령의 직책과 성명 그리고 사인이
되어 있다. 윤대령이 이 팩스를 보낸 시점은 올 9월22일이다.
따라서 이시점에서 군수본부는 마땅히 푸앙씨에게 계약물품의 즉각적인
선적 또는 불법인출한 대금의 반환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군수본
부는 푸앙씨에게 보낸 팩시밀리 전문에서 선적이 늦어진 사실이나, 선적
도 하지 않고 대금을 인출한 사실에 대해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로부터 무려 1년3개월 뒤인 94년말까지 만 선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들이다. 이
팩스는 또 사기사건이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군수본부는 이를
끝장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군수본부의 이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 때문에 일각에서는 포탄 도
입사업은 특수사업을 위한 위장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팩스로 미루어 볼 때 "군수본부가 도입하려한 무기는
서류상으로는 포탄 으로 돼있으나, 실제는 특수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위장일 뿐"이라고 한 푸앙씨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병현-최우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