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은 검찰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즉
시 석방된다. 이는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를 제기해 피고인의 석방을 보류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97조 3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오세빈판사가 낸 위헌법
률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같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보석허가 결정으로 구속계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3일내에 항고할 경우 석방
을 정지시키는 것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어긋난
다"고 밝혔다. 이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