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는 20일 최근 국회를 통
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그동안 여
성계가 주장해온 요구사항에 크게 못미쳐 "실망스럽다"며 이 법안에 대
한 여성계의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 특별위는 이 법에 친족관계에 의
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등 기존의
형법에서 배제됐던 성폭력범죄 유형이 신설된 점 등 진일보한 부분이 없
지 않으나, 성폭력을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보기 보다는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 로 규정하고 있으며 친고죄가 극히 부분적으로 폐지되
는 등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성희롱 행위에 대한 규제,
비동의 간음죄가 배제돼 있고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비하다
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성폭력 특별위는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이들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법에 대한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