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부처 국장이나 과장이 각종 인허가업무를 전결할 수 있도
록 결재권을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총무처는 19일 현재 제정,
운영중인 전결규정의 내용을 최대한 세분화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중
요업무를 제외한 결재는 국-과장이 맡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무관리체계 개선지침 을 마련, 각 중앙행정기관에 보냈다. 총무처
는 또 서류결재를 자필서명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간결재자가 이견이 있
을 경우 그 내용을 해당문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을 기획-추
진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모든 공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일반인들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용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