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선적서류 의심하고도 입금/불 경찰에 수사의뢰 안해/관계자 소
환등 진상조사 미적/국내중개상도 잠적 사건 축소-은폐 의혹 6백7
0만달러(한화 약 55억원)의 국고를 국제 무기오퍼상에게 사기당한 국
방부는 작년 12월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금회
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또 계약된 탄약이 선적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난 6월 확인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이 거래를 중개한 국내오퍼상에 대한 수배는 물론
, 프랑스 경찰에 수출상에 대한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습-대응조치등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방부 및
외환은행 등에 따르면 군수본부는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지난해
12월 프랑스 에피코사로부터 1백5㎜ 및 90㎜포탄 등 3종의 탄약
이 선적됐다는 선하증권을 수령, 이 가운데 1종의 선하증권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연기를 지시했으나 이미 대금을 찾아간 뒤였다
는 것이다. 군수본부는 이같은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했음에도 사건이 표
출된 올 6월까지 에피코사에 대한 현지 확인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
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사건이 표면화된 뒤인 올 7월 검찰부로 하
여금 수사에 나서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계약에 관여했던 군수본부 관계자
들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규명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이번 계약을 중개한 광진교역대표 주모씨
(53.잠적중으로 알려짐)에 대한 수배를 의뢰조차 않았음은 물론, 프
랑스 경찰에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
이번 사건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군수본부 관계자
들의 비리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줄 우려가있어 본
격적인 수사를 미루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