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내년 8월부터 인사-임금 등에서 성차별을 하고 있는
근로자 5백인 이상의 사업장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사
업장에 대해 내년 6월까지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편후 시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7월까지 서면으로 경고한 뒤 8월이후부터 남녀고용평등
법 위반혐의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철민기자
노동부는 13일 내년 8월부터 인사-임금 등에서 성차별을 하고 있는
근로자 5백인 이상의 사업장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사
업장에 대해 내년 6월까지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편후 시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7월까지 서면으로 경고한 뒤 8월이후부터 남녀고용평등
법 위반혐의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