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법특위 합의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는 13일 선거법개정
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연령을 25세이상으로 통일키로 했다. 이로써 대통령
선거에는 40세이상이 되어야 출마가 가능하나, 기타 국회 및 시-도의
회 의원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25세 이상이면 피선거
권을 갖게 된다. 허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