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군 진술번복대비 증거보강 나서 김기웅순경 살인누명 사건
과 관련, 검찰이 진범 용의자 서모군(19)의 자백진술에 대한 증거
보강을 중심으로한 재수사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수사가 마
무리될 때까지 김순경은 억울한 옥살이 를 계속하게 돼 가족들은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직접증거 아직 미흡" 서울지검 류창종부장검
사는 11일 "서군의 범행에 대한 자백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 등
으로 미뤄볼 때 그가 진범이라는 심증은 90% 이상이지만 직접증거가
미진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서군의 자백 및 범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그가 사용했다는
10만원권 수표 2장. 수표는 서군이 살해된 이모양(당시 18세)의
핸드백 속에서 훔친 4장 중 2장으로 서군이 이를 사용하면서 친구 남
모씨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고 진술, 전화번호 조회 및 필적감정 결과
사실임이 드러났다. 수표 4장은 이양이 사건 전날 J카페 주인 최모씨
(38.여)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서군이 법정에서
자백진술을 부인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표 사용행위는 절도나 방실침입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살인의 직접증
거로는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 검찰은 이에따라 당시 사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원태박사와 수감 중인 김순경을 불러, 증거보강 작
업을 하고 있다. 가족,즉각석방 요구 이박사는 당시 이양의 사망추
정시간을 새벽3시부터 5시30분 사이라고 추정했다. 검찰은 이같은 추
정과 이 시간대에 이양과 함께 있다 오전 7시쯤 이양과 헤어졌다는 김
순경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순경을 범인으로 기소했었다. 따라서 이번
재수사는 국과수의 사망추정시간에 대한 정확도를 가리는 작업이기도 하다
. 이와 관련, 1년간 김순경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
하고 탄원서를 준비하는등 갖은 고초를 다 겪은 아버지 김상렬씨(61)
등 가족들은 11일 서울지검을 방문, "당초 김순경이 경찰에서 한 자
백은 잠안재우기등 협박과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으니 즉각 석방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군의 살인혐의에 대한 확증이 서는 대로 신속히 소명자
료를 법원에 제출해 김순경에 대한 구속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정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