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는 폐지 고철 배터리 등 폐자원을 수출
입하려면 반드시 상대방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에 일
정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환경처는 7일 폐지 고철 등 폐자원
47종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 금년내로 가입할 계획이며, 그럴 경우 이
시행령안은 내년 4월을 전후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성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