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관세 유보/유예기간 관세화(Tariffication)개
방=공산품 수입때 처럼 관세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수입을 규제할 수
없는 수입 방식이다. 예를들어 연간 몇t씩만 수입하겠다든가, 수입업
자를 정부가 장악한다든가, 수확기인 가을철에는 수입을 금지한다 든가
하는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 얘기이다. 물론 농산물은 어느나라나 농
약및 해충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화 개방이 되더라도 저질
쌀, 오염쌀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다만 관세화 개방을 하
더라도 UR원칙상 세율은 계속 낮추어 가야만 한다. 이에따라 쌀같은
농산물에는 관세화 기간중 처음에는 높은 관세 부과가 확실하지만, 일정
기간이 끝나면 쌀 수입은 정상 관세로 돌아가 완전 자유화된다.
관세화 유예기간= 관세화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유보하는 기간. 일본과
한국은 이기간중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조금씩 수입하다가, 이 기간이
끝나면 관세를 붙여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은 6년간 유
예기간을 인정받았다. 최소시장 접근(Minimum Market A
cess)=수출국 입장에서 만들어낸 단어로 수입국이 매년 최소한 몇
t 또는 국내 소비량의 몇 %씩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것. 우
리 같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최소시장 허용 또는 최소 수입량 이라
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나, 국제적인 공용어이기 때문에 이표현을 쓰고
있다. 둔켈안에는 원래 관세화 기간중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
로 돼 있다. 수입동결=수입을 일체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협
상에서 수입 동결기간을 받아내면 몇년간은 준비를 이유로 쌀수입이 되지
않아 충격을 줄일수 있다. 조건부개방=몇년간 수입을 동결하거나 관
세화 조치를 유예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등 개방에 부대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