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공안관련 사범및 행형성적이 우수
한 일반 형사범에 대해 가석방및 특별 사면복권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사면복권에는 전교조 활동과 관련,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중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등을 제외한 1백70여명
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또 91년 상공위 뇌물외유사건과 수서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형확정판결을 받은 이재근, 이돈만, 박진구, 이
태섭, 이원배, 오룡운, 김동주 전 의원 등의 사면복권 조치를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20일쯤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