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결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문 기재내
용을 간소화하고, 대신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선고내용을 설명해주
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이와 관련, "판결문
작성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돼온 법리설명 부분등이 사실상 판사들에
게 부담만 줄뿐 사건당사자들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
법정에서 직접 설명, 이해를 돕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판결문 작성시간을 절약, 중요사건 심리에 더욱 신중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판결서 작성을 간이화하도
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법원 예규 판결서 작성에 관한 참고사항
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
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문 작성이 판사들의 고유영역인 재판업
무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법원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이를 시행
할 방침이다. 최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