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입원 수정불구 인권침해소지 여전 보사부는 19일 정신질환자
의 효율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2년째 국회 계류중인 정신보건법 의
연내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정부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의 진료, 사회복귀를 위한 연구및 지도-상담
업무를 실시토록 의무화하며, 현행 정신요양시설을 치료위주의 정신의료
시설 무연고자 단순수용 시설 경미한 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로 3
원화하기로 했다.또 환자의 강제입원을 둘러싼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환자 본인 및 가족이 입-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상세히
명시했으며, 정기적으로 환자에 대한 퇴원심사를 실시토록 했다. 그러
나 이 법안은 환자와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반해 시-도지사가 정신과 전
문의 2인이상의 일치된 진단을 토대로 최소 3개월간 평가입원을 강제할
수 있어 여전히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때문에 이 법안은
85년 국회에 첫 제출됐으나 정치범의 인권유린 소지 등 이유로 입법화
되지 못한데 이어 보사부가 작년 문제조항을 수정해 재상정한 법안 역시
심의가 보류중이다. 이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