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암스님 종정선출 구체거론/원로회-일부 종회의원 절차 이견/88년
종헌개정안 해석달라/ 관련 조문정리 정도서 해결 될듯 불교조계종
110회 중앙종회(의장 종하스님)가 지난 18일, 10일 일정으로 총
무원에서 개막됐다. 이번 종회는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 등을 다루는
정기종회이기는 하나 성철스님 열반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교계는 물론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총무원 각 부서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첫날
회의에는 재적의원 75명중 68명이 참석, 이같은 관심을 반영했다.
75명중 68명 참석 불자들은 이번 종회가 어떤 형태로든 새 종
정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15일 원로스님들이 대각사에서
서암스님(봉암사조실)을 새 종정으로 추대한 데 대해 일부 종회의원들이
절차상 하자 를 짚고 넘어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종헌
-종법은 종정을 원로회의에서 추대토록 되어 있었으나 88년 종회가
종정은 종정추대위에서 추대한다 는 종헌개정안을 통과시킨뒤 줄곧 종정
선출절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원로스님들은 88년 종헌개정안은 원로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음을 들어 인정치 않고 있으나, 일부 종회의원들
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는 주장이다. 조계종 종헌개정은 종회
통과후 원로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확정토록 되어 있다(종헌 108조 3항
). 교계분열 우려도 그러나 서암스님 종정추대를 둘러싼 절차상 하
자여부는 서암스님의 학문과 수행에 대해서는 대다수 종회의원들이 종정
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성철스님 열반후 불교에 대한 일
반의 기대가 엄청나게 높아져 교계의 분열상을 드러낼 형편이 아닌데다
이 문제가 확대될 경우 성철종정 의 적법성 마저 문제가 된다는 점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 관련 조문정리 등의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성철스님은 지난 91년 원로회의에서 종정으로 재추대되
었다. 남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