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5일 공무원들이 인사기록카드 기재사항의 착오나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짝수연도 2~3월 본인의 인사기록카드를
직접 열람하고 잘못된 사항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바로 잡을 수
있게 인사사무관리제도를 개선했다. 또 인사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지금
까지 총무처가 작성, 보관해오던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각부처가 관리토록 위임하고, 연 2회 총무처에 제출토록 돼있는 5~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부본을 연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주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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