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연결도로등 민자유치 유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
간접자본(SOC)투자에 민간자본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토지
수용권 또는 사용권을 주고, 시설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또 SOC투자사업을 여신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금
조달을 위한 상업차관을 허용하며, 사업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사항
을 정부가 일괄처리해 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법인세 경감 등 세제상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9일 서울KDI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방안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추진방안을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KDI정책
협의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연내 확정할 민자유치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KDI는 이날회의에서 "SOC투자확충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익성보장제도
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업허가와 시행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추진체계와 절차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자유치유망사업으로는 영종도 신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전용도로 대
도시권 외곽지역의 대규모 유통시설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전용도로 경부
고속철도 대도시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여객터미널-창고-야적
시설 등 상업성이 강한 항만시설 영종도 신공항의 여객-화물터미널 등
이 꼽혔다. KDI는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외에
, 공단개발-도심재개발-택지개발-발전소건립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자유치방식으로는 일본의 제3섹터 방식과 같이, 특정
기업의 단독투자보다는 민-관 합동투자형식의 법인을 만들어 많은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KDI는 밝혔다. 승인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