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연합"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1일 압도적으로 채택된 북한핵
관련 결의 L-1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요약) 유엔총
회는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이 1일 총회에서 연설한 보고서 내용
을 유념하며 원자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의 증진과 관련한 IAEA의 중요
성을 인정한다.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으로 부터 혜택을 받도록 IAE
A가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을 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NPT(핵
확산금지조약)의 핵안전협정 이행과 관련한IAEA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
한다.핵확산금지 의무와 관련해 이라크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IAEA가
취한 성명발표와 행동을 유념한다. IAEA와 북한간 핵안전협정 이행
의 시행과 관련한 9월23일자 IAEA이사회 결의안 및 5월11일자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유념하며 북한이 핵안전협정의 의무를 준수치 않고
최근 의무불이행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본문 ①IAEA의 보고서에 유념한다. ②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IAEA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한다. ③한스 블릭스 IA
EA사무총장의 재임명을 환영한다. ④모든 국가들에게 IAEA의 업무
수행에 있어 효과적이고 단합된 국제협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⑤
핵안전협정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IAEA의 결정을 환영한다. ⑥기술적
지원과 협력활동을 강화하려는 IAEA의 결정을 환영한다. ⑦아직
유효한 IAEA와 북한간의 핵안전협정 시행을 위한 IAEA사무총장과
사무국의 공정한 노력에 대해 평가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⑧
91년에 있은 안보리결의 687-707-715호의 이행을 위한 IA
EA사무총장과 간부들의 계속적인 노력을 평가한다. ⑨유엔사무총장에게
IAEA활동과 관련한 48차 유엔총회의 기록들을 IAEA에 전달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