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29일 송현섭 전신정당
사무총장의 개인비서인 임춘원씨(30)가 박찬종 신정당대표(54)를 상
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박대표는 임씨에게 13억원
을 돌려주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대표는 14대총선당시 임씨로부터 받은 13억원의 성격이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는 정치헌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박대표가 원고에게 대여약정서
까지 써준만큼 빌린 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용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