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취업및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을 확정하고, 이를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 방안은 내년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 을 제정,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95년부터 중증의 장애
인에 대한 복지수당제도를 신설하며 매년 10개씩, 모두 50개소의 장
애인 재활시설과 종합복지관 체육관 재활의료센터 등을 신설토록 하고 있
다. 또 내년중 장애인 복지법 을 개정, 민간인에게도 유료 장애인재
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3백병상이상의 종합병원내에 재활의학과 를 설
치토록하는 한편, 장애인의 범위를 꼽추 난쟁이 자폐증및 신부전증환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매년1회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항목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포함시켜 정부와 공공기
관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고용확
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경우 2명고용으로 인정하는 2배
수 고용제 를 비롯, 보조금 고용제, 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등을 신설키
로 했다. 또 장애인에게도 자동차 1종면허를 허용하고 청력제한 규정
을 완화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이사화물운송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화물 운송업 을 새로운 전문업종으로 신설키
로했다. 쇄신위는 그동안 이사화물이 일반화물과 구분돼 있지 않아 이삿
짐센터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이삿짐의 분실, 파손,
웃돈요구 등의 부조리와 보상 등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
선키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LP
G충전소가 없어 LPG사용 택시 등이 큰 불편을 겪어오던 것을 개선키
위해 금년안에 2~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후 점차 그 수
를 늘리기로 했다.쇄신위는 이와 함께 묘지관련 제도를 개선, 현재 묘
역으로부터 20m이내로 돼있는 산림훼손허가 제한지역을 분묘의 중심점으
로부터 15m이내로 축소키로 하고 산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2월중에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산림을 개발-이용할 경우 해
당지역내에 묘역이 있을 때에는 20m이내 지역은 묘주의 동의없이 산림
훼손을 할 수 없었다. 허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