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명 대리소송 준비 서울서초경찰서는 23일 중국교포가 국내면세
점에서 물건값과 운송료를 지불하고도 1년넘게 물건을 배달받지 못했다고
고소해옴에 따라 국내 면세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중국교포 이
만룡(37.중국 길림성 용정) 이정희씨(37)부부는 고소장에서 "작년
9월 서울 H여행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면세품점 (주)J통상
에서 컬러TV 오디오 전기밥솥 등 1백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
해 물품대금과 탁송료를 지불했으나 1년이 넘도록 물건이 중국에 도착하
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부부의 국내대리인 조양섭씨(48.상업)는
"비단 이씨부부 말고도 중국교포 90여명이 면세점에서 1억여원 상당
의 물건을 구입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들로부
터도 위임장을 받아 일괄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