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가 토지개발공사에 압력을 넣어 경기도지부 청사 부지를 불법 매
입했다고 민주당의 이석현의원이 19일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날 안기
부와 토개공의 공문사본등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기부는 89년
4월24일 수원시매탄동-원천동 일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된지 5
개월 뒤인 89년10월19일 그중 총 30필지 1만5천5백68평의 부
지를 매입하고, 90년1월9일 건설부와 토개공에 안기부 시설부지를 계
획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안기부는 토개공이 9
0년4월2일 도시계획상의 불합리점과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토사반입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등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
를 묵살하고 재차 빼줄 것을 지시, 90년4월12일 안기부에서 열린
토개공과 안기부 관계관과의 회의에서 부지 배제방침이 최종결정됐다고 주
장했다. 심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