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
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피고인
(58)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
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