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법안 확정 국회상정키로 노동부가 9일 확정한 근로자파견사업
법안이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대폭 수정돼 노동계
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애초 입법예고안에서 전문직종 등
으로 한정했던 파견근로자의 적용대상업무를 사실상 전직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수정안은
또 기업주가 파견근로자 사용에 앞서 반드시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
을 듣고, 파견계약 체결시 근로자측 의견을 첨부토록 의무화했으나 근로
자측이 반대의사를 밝혀도 의견만 들으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기업의 무분별한 파견근로
자 사용을 막기 위해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로 했으며, 파견기간도 1년이내로 제한하되 1년이상
이 넘으면 기업이 상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