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소속관청 차량국한 판례 뒤집어 정해진 통근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근무차 출퇴근을 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
수행과 관련된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통수단을 소속 관청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공무상 재해를 인정
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8일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 영주지방철도청 소속 공무원 손병기씨(경북
안동시안기동)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공단측에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통근방법과 경로를 개개인이
선택하는 만큼 교통수단을 소속관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했으나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으로 출퇴근을 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 공단측은 지난90년 2월21일 오전7시40분쯤 손씨가 운전하는
봉고차량을 타고 출근하던 조모씨등 철도청 소속공무원 2명이 경북영풍군
평은면강동2리 앞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자 요양비조로 조씨등에게 6백9
0여만원을 지급한 뒤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최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