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한국국적 포기해야 교육부는 5일 외국에 주재하는 외교관
과 상사주재원 자녀등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에서 이중국적자를 제외하는 내
용을 명시한 대학특례입학 업무처리지침 을 마련, 각대학과 시-도교육
청, 해외공관에 보냈다. 지침은 국적을 선택하는 연령인 만18세가 되
지 않아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대학은 학기개시전 한국 국적 포기를 조
건부로 입학을 허용하되 이를 지키지 않았으면 입학이 취소된다. 또 외
교관이나 상사주재원이 2년이상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1년이상 동반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는 특례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상사주재원등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보다 6개월이상 늦게 귀국하거나 귀국한뒤 6개월이내에
상근목적으로 같은 나라에 재출국한 경우에는 입학대상에서 제외토록 했
다. 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