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휴업사태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대한약사회 회장직무대행 김희중씨(53)의 구속적
부심재판이 2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심리
로 열렸다. 김씨는 이날 심리에서 "지난달 24일 전국 약국의 휴업
결의는 약사회의 각시도지부장들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결정
한 것일뿐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권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