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이주차장 편의시설 허용/내년 시행 식당제한 규정도 삭제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주택 증-개축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그린벨트내에도 이제 소형 병원과 예금취급소, 동사무소, 파
출소, 기술계 학원, 간이주차장, 농기구 보관소같은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7일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현지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주택 증-개축 허용
범위가 현행 연면적 35평이하 에서 2층 이하 60평이하 로 확
대된다. 또한 집단취락 지역에서 취락정비 사업을 벌일 경우 가구당 4
0평이내 면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기존 주택
을 증-개축하려고 해도 대지 면적이 좁아 건축면적 30평짜리 집도 못
지을 경우에는 인접토지를 대지로 편입시켜 30평까지 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에 소유한 주택은 현행
대로 증-개축 범위가 30평이하로 계속 제한되며, 그린벨트 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지난 주민에게는 40평까지만 증-개축을 허용, 원주민
과는 차등을 두었다. 건설부는 주택-공장 등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해
운영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지금까지는 의원-일용품산매점-약국 등
25가지로 한정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농-축협같은 금융업소, 대서소,
설계사무소, 학원(피아노-미술-컴퓨터-기술계), 병원 등으로 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3-면 이와함께 현재 단위부락 전체 가구숫
자의 5% 이내로 제한돼 있는 식당 운영 제한 규정을 삭제, 내년부터
는 현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제한없이 식당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최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