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3천1백53명 학기제 로 변경 교육부는 집단수업거부로 학
칙상 유급이 확정된 한의대생은 전국 11개대 재학생 3천9백22명 중
80.4%인 3천1백53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발표했다. 학교별
유급생수는 경희대 6백54명 경산대 5백71명 원광대 5백68
명 대전대 3백71명 동국대 상지대 2백27명 동의대 2백
25명 경원대 97명 동신대 60명 우석대 6명 세명대 3명이
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 대학들이 2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하
는 것을 전제로 학년제 로 돼있는 현행 학칙을 학기제 로 바꿔 구
제를 요청해오면 이를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럴 경우, 해당
학생들은 한 학년 유급이 아닌 한 학기 학점미취득으로 처리돼 후기졸업
이 가능해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여
부와 관련, 엄정한 학사질서 확립과 선의의 수험생 피해 극소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 각대학 2학기 학사운영실태를 지켜본 뒤 10월
5일쯤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기기자 *자체모순 많은 편
법 구제책/향후 집단행동에 나쁜 선례(해설) -교육부가밝힌 한의대생
유급문제 처리 방침은 한꺼번에 여러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고심의 흔
적이 역력하다. 집단유급이라는 비교육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 4천명에 달하는 한의대 지망 수험생들의 피해, 신입생
모집을 정지할 경우 사학들이 입을 재정적 손해, 모집을 허용할 경우
학년 중복 등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열악화 등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
이었을 것이다. 학칙까지 바꿔서라도 구제를 모색 해보겠다는 방침은
이런 사면초가 속에서 나온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그만큼 자체모순도
많다. 3월22일 한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시작한 이후 엄정한 학사관
리를 강조해오던 교육부는 막상 시한이 다가오자 6월12일부터 7
월12일까지 한달동안 세차례나 법정 수업일수를 단축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사태 대처를 시종 편법 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이번의 조
치는 전통적으로 학년제 로 운영돼온 한의대의 학사원칙까지 고치겠다는
또다른 편법이다. 이 임시방편의 성패여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따
라서 교육부는 앞으로의 집단행동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